미 시권자 및 영주권자 직계 가족 및 가족 구성원

가족연합(Family Unification)은 미국의 이민 정책(Immigration Policy)에 있어 중요한 원칙(Principle) 중 하나이다. 가족 초청 이민은 미 시민권자(U.S. Citizens) 및 합법적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s)로 하여금 그들의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가족 초청 이민자(Family-based Immigrant)는 미 시민권자 직계 가족(Immediate Relatives) 및 가족 우선순위 제도(Family Preference System)에 의해 초청되는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직계 가족 초청: 미 시권자 배우자, 미성년 미혼 자녀, 그리고 부모

직계 가족은 미 시민권자 배우자(Spouse),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 자녀(Unmarried Minor Children), 그리고 부모(Parents)를 포함한다. 부모를 초청하려면 청원인(Petitioner)의 나이가 적어도 21세여야 한다. 직계 가족에 속한 예비 이민자(Prospective Immigrants)는 연령(Age) 및 재정 여건(Financial Requirements) 등 일반 자격 요건(Standard Eligibility Criteria)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족 초청 이민 전체적 균형을 위해, 국회(Congress)는 가족 초청 비자 연간 한도를 몹시 복잡한 과정을 통해 산출해 낸다. 하지만 미 시민권자 배우자, 미성년 미혼 자녀, 혹은 부모의 가족 초청 이민자 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가족 우선순위 제도: 시민권자 성인 자녀, 형제 혹은 자매 &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혼 자녀

가족 우선순위 제도(Family Preference System)를 통해 직계가 아닌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초청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 발급될 수 있는 연간 비자 수는 직계 가족 초청과 달리 제한되어 있다. 우선순위는 미 시민권자 형제 혹은 자매 그리고 성년 자녀(Adult Children)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성년 자녀 혼인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또한 영주권자 배우자 및 자녀까지 포함되는데, 나이와 관계없이 미혼이면 초청할 수 있다. 모든 예비 이민자가 연령 및 재정 여건 등 일반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여야만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하고자 하는 청원인(Petitioner)이 반드시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청원자 최소 수입 요건 충족 및 재정 보증서 서명

가족 초청 이민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는 개인마다 개별적으로 청원(Petition)을 진행해야 하며, 가족관계정당성(Legitimacy of the Relationship)을 확립하고, 최소수입요건(Minimum Income Requirement)을 충족하고,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에 서명해야 한다. 재정 보증서는 후원자(Sponsor)가 이민자가 미국 입국 이후, 영주권자로 신분조정(Adjustment) 될 때까지 이민자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자는 신체검사, 예방 접종, 생계유지 계획 등 필요

또한 초청을 받는 개인도 여러 자격 요건(Eligibility Requirement)을 갖추어야 한다. 신체검사(Medical Exam), 예방접종(Vaccinations), 이민기록(Immigration History) 혹은 범죄경력(Criminal History), 또한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보조(Subsistence)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증명 등이 필요하다. 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가족으로 가족 초청 이민 혜택을 받는 이민자(Principal Immigrant)의 동반 배우자 및 자녀는 파생이민자(Derivative Immigrant)라고 칭한다.

Tags:
error: Content is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