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식사 시간은 공장 1시간, 그 밖의 영업장 30분

뉴욕 주 노동법(New York State Labor Law)에서 규정하고 있는 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식사 시간(Meal Periods)은 다음과 같다.

  •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점심시간으로 1시간 미만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
  • 공장 이외 다른 영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점심시간으로 30분 미만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 점심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있어야 한다. 6시간 이상씩 교대근무를 하는 자는 근무시간 내에 30분 이상의 식사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 기간제나 교대근무로 오전 11시 이전에 일을 시작하고 오후 7시 이후까지 일하는 자는 저녁 5시부터 7시 사이에 최소 20분 이상의 식사 시간이 추가로 주어져야 한다.
  • 기간제나 교대근무로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6시간 이상을 일하는 자는 공장에서 일하면 최소 60분, 그 밖 영업장에서 일하면 최소 45분 이상의 식사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예외적으로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노동부 장관(Commissioner)은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허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장관의 허가서는 영업장 출입문에 눈에 띌 수 있도록 부착해놓아야 한다.

노동부는 최소 30분이 보장된 범위 내에서 식사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20분까지 식사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될 때만 허가할 수 있다.

만약 한 사람이 혼자 일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식사 시간 없이 일하면서 식사하는 것이 관행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허용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식사 시간을 요청하면 고용주는 반드시 그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 식사 시간 보장 규정은 관리자나 사무직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모든 영업장 상황을 이 규정에서 다룰 수 없음으로 추가적인 정보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전화 888-469-7365

뉴져지 주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식사 시간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5시간 계속 일한 후 30분을 주어야 하며, 18세 이상 성년에게는 뉴져지 주 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정해놓은 규칙에 따른다.

문의는 State of New Jersey, 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609) 292-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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