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일으킨 사고는 개 주인(Dog Owner) 책임
미국의 다른 주(State)와 마찬가지로, 뉴욕 주는 뉴욕 주만의 개 물림 반려동물 안전관리법을 가지고 있다. 개 주인(Dog Owner)가 본인 소유의 개가 벌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뉴욕 주의 농업시장법 제123조항(Agriculture and Markets Code Section 123)은 개가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개 주인(Dog Owner)에게 민사책임(Civil Liability)이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개가 무는 것(Bite)과 사람을 넘어 뜨리는 것과 같은 다른 공격으로 인한 부상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위험 견(Dangerous Dog)이 타인, 다른 가축(Livestock), 혹은 장애인을 위한 인도견(Service Dog)과 같은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공격할 경우, 공격을 가한 개 주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뉴욕 주의 개 물림 법(Dog Bite Statute)이 정의하는 “위험 견(Dangerous Dogs)”
개 물림 법(Dog Bite Statute)이 정의하는 “위험 견(Dangerous Dog)”은 다음과 같다. 사람, 가축(Farm Animal), 혹은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Pet)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상 입히거나 숨지게 한 개를 말한다. 또한, 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무차별 공격을 가했으며, 그 공격적 성향이 합리적인 사람이 보기에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중상(Serious Physical Injury) 및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매우 심각하고 즉각적 위협(Imminent Threat)으로 보인다면 그 개를 “위험 견(Dangerous Dog)”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치료 비용은 위험 견(Dangerous Dog) 개 주인(Dog Owner)의 책임
뉴욕 주의 위험견법(Dangerous Dog Statute)에 따르면, 개 주인(Dog Owner)는 본인 소유의 위험견(Dangerous Dog)이 저지른 모든 상해(Injuries) 사건의 치료비(Medical Bills)를 전적으로 책임(Strictly Liable)져야 한다. 다시 말해, 개가 위험견으로 분류되는 순간, 위험견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부상에 관한 치료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견주가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견을 통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할지라도, 결코 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피해자는 개 주인의 부주의함(Negligence)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 개 물림 사고 혹은 개가 관련된 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개 주인의 부주의함을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건 발생 시, 개 주인이 개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 주인을 위한 변론(Defense) 가능성
뉴욕 주의 개 물림 법은 민사책임(Civil Liability)을 져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개 주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변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임무 수행 중이던 경찰견(Law Enforcement Dog)은 법이 정의한 위험 견으로 분류될 수 없다.
- 무단침입(Trespassing) 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서 개 주인의 재산(Property)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
- 다른 개나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개 주인의 새끼(강아지), 혹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통증(Pain)이나 고통(Suffering)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한 경우
- 개에게 물리거나 공격당한 사람이 사실은 개를 괴롭히거나, 학대 혹은 공격으로 자극한 경우
형사 책임(Dog Bites): 경범죄(Misdemeanor)로 기소 가능성 있어
개 물린 사건의 견주는 간혹 경범죄(Misdemeanor)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뉴욕의 농업시장법 제 123 조항(Agriculture and Markets Code Section 123)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개 주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단 개가 위험 견으로 이미 분류된 상황이고, 견주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이 위험 견에 물려 중상(Serious Injury)을 입게 되었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중상(Serious Injury)이란 사망, 혹은 심각한외적손상(Disfigurement), 장기적인장애(Protracted Impairment), 혹은 신체 일부분 및 장기(Body Organ) 손실을 뜻한다. 위험견의 주인이 위험견을 저지하려는 시도했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개 주인은 경범죄(Misdemeanor)로 기소될 수 있다. 개 주인이 형사 고발을 당했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민사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