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 법안(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연방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 법안(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에 속하는지 그 정의를 내려준다. 뉴욕 주는 부모나 보호자(Caregiver)로부터 학대 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때, 학대의 고의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뉴욕시 아동관리부(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

연방 정부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 법안에 의하면, 각 주(State)는 아동 학대와 방치에 관한 세부 정의를 내려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법은 아동보호기관(Child Protection Service Agency)이 어떤 상황에 개입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뉴욕시 아동 보호 기관은 아동관리부(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라 불리는데, 이 기관에서는 신고 이전에 사건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아동 학대나 방치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할 때, 비로소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의식주 및 상담 제공은 물론 모든 아동의 안전 및 복리 보장

뉴욕시 아동관리부(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의 설립 목적은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 혹은 방치할 경우, 아동관리부는 그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가능한 조처를 한다. 물론 이 기관에서도 부모와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은  지역 사회의 여러 기관(Community-based agencies)과 계약을 맺고 협력하여, 학대나 방치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아동과 그 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의식주는 물론 상담 및 다른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양육방식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 미국 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다수의 이민자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특히 훈육법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뉴욕 주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훈육이 뉴욕 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받아들여지는 합법적 행위가 뉴욕 주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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