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705824/2017
원고 “병가로 인해 부당해고 당했다”
뉴욕 퀸즈의 대형 한인 스파에서 업무 중 다친 직원이 스파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5월 원고 김영경을 대표하는 김조앤임 법률사무소(Kim, Cho, & Lim, LLC)의 조슈아 S. 임 변호사가 피고 스파캐슬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업무 중 당한 부상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당해고 당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열악한 스파캐슬의 근무환경과 원고의 부상
원고는 스파캐슬에서 주방보조로 2016년 6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12월경, 원고는 주방에 재료를 얻으러 들어가던 중 상자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 원고는 다리를 절뚝이며 일을 계속했지만, 이듬해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원고는 매니저 오 씨에게 병가를 요청했으나, 스파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 그럴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한편, 또 다른 매니저인 J.P.는 원고에게 “2달간의 병가를 줄 테니 푹 쉬고 오라, 그동안 다른 사람이 주방 보조 일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는 매니저의 제안을 기쁘게 수락하며 병가를 시작했다.
병가 중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2017년 3월, 원고는 J.P. 매니저로부터 사무실에 들러 서류를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는 J.P.의 비서를 통해 마지막 급여와 해고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 해고 사유는 “원고의 스케줄 요청이 스파캐슬의 필요에 충족되지 않아서”라고 적혀있었다. 또, 모든 고용 혜택이 해지되며, 보험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적혀있었다. 동의할 수 없었던 원고는 변호사를 통해 서한을 보냈다. 이내 스파캐슬은 곧장 태도를 바꾸어 “원고의 해고는 병가 후 맨해튼 지점으로 이직시키기 위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원고 “피고는 뉴욕주 인권법, 노동법 위반했다”
한 달 정도 지나 원고는 뉴욕주 퀸즈카운티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피고가 근무 중 입은 부상을 보상해주지 않고, 여태껏 한 번도 임금고지서를 준 적이 없고,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스파캐슬과 대표, 매니저의 뉴욕주 인권법 및 노동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소송비용을 포함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며 법원의 심판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