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의 특징
민사 사건은 보통 개인과 사업체와 같은 기관 사이에 벌어지는 돈에 관한 갈등으로부터 비롯되며, 원고(Plaintiff)가 피고(Defendant)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다. 원고나 피고 양 측 모두 개인이거나 단체가 될 수 있다. 원고는 법원에 고소장(Complaint)을 접수하며 보상(Relief)을 요청한다. 원고는 본인이 피해를 본 만큼 보상금(Damages)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위에 대한 이행 혹은 중지 명령(Injunction)을 요청하거나, 특정 계약이나 법에 관련해 관련인의 권리를 결정해 주는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요청할 수도 있다.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원칙
대부분 민사 사건의 경우 판사나 배심원(Jury)은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원칙에 따라 한쪽의 편을 들어준다. 양 측의 주장 중에서 더 사실에 가까운 측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이다. 이때 양측이 제시하는 증거는 양보다는 누가 더욱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는지가 사건을 판가름낸다.
증거의 종류: 증언(Testify)과 증거품(Exhibits)
본인 상황은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는 다양하다. 법정 증언(Testify)이 가능하며 물체, 문자, 사진, 서류와 같은 증거품(Exhibits) 제출도 가능하다. 사건 당사자를 포함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경찰, 선생님, 보모, 이웃, 친척, 친구, 간호사, 의사, 본인의 자녀 등)이라면 누구나 증언(Testimony)을 할 수 있다. 사진, 음성 녹취, 동영상, 이메일, 문자, 편지, SNS 글, 손상된 가구, 무기, 공적 기록(학교기록, 병원 기록, 경찰 기록 등) 모두는 증거품(Exhibit)에 해당한다. 잠재 증거 목록을 훑어보며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를 선택해야 한다. 판사는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목도한 증인의 증언을 원한다. 또한 증거품이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진짜임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증거 채택에 대한 이의 제기(Objection)
상대측은 증거 채택에 대한 이의 제기(Objection)를 할 수 있다. 상대측이 이의 제기를 한다면 마땅히 그 이유를 물어야 한다. 판사가 증거를 채택해 주지 않는다면, 증언을 추가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적 증거의 원칙(Best Evidence Rule): 가능하다면 원본 제출
최적 증거의 원칙(Best Evidence Rule) 혹은 원본 문서의 원칙(Original Writing Rule)이란 서면, 녹취 및 사진 증거는 원본 그대로 심리(Hearing)나 재판(Trial)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있어 소송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가 중요한데, 증거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원본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미이다. 다만 원본이 사라지거나 망가져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복사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한 복사본은 원본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