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대에서 증인 선서(Oath)

증인은 증언에 앞서 선서(Oath)를 하거나 확언(Affirmation)을 해야 한다. 선서하려면, 증언대에 기립하여 법원 등기 담당관(Court Registrar)이 성경 혹은 증인이 믿는 종교의 경전(Holy Text)을 건네줄 것이다. 증인이 선서 대신 확언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법원 등기 담당관에게 사전에 그 의사를 밝혀야 한다. 만약 선서에 필요한 종교 경전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선서 대신 확언을 할 수 있다. “본인은 엄숙하고 신실하게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언합니다”라는 내용을 반복한 뒤에 착석하면 된다. 특수한 경우, 법원 출두 대신 비디오 영상을 통해 증언을 제출하기도 한다.

직접 심문(Examination in Chief)

증인을 호출한 변호사(Solicitor) 혹은 법정 변호사(Barrister)가 증인에게 증언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이것을 직접 심문이라 칭한다. 이 과정에서 받는 질문은 발생한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증인의 답변을 들어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증인은 각 질문을 신중하게 듣고 진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직접 심문 가운데, 유도 신문(Leading Questions)은 금지되어 있다. 유도 신문이란 심문자가 원하는 답변을 하도록 질문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까?”라는 질문은 유도 신문이다. 하지만 “A 씨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은 유도 신문이 아니다.

상대측 변호인이 주도하는 반대 심문(Cross-Examination)

직접 심문이 끝나면, 상대측 변호인이 증인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를 반대 심문이라 칭한다. 반대 심문의 주된 목적은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증인이 실수가 많고 혼란스러운 상태이며 진실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 증인의 신뢰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질문들을 던진다. 증언에 있어 모순점(Contradictions)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 심문 하는 동안 유도 신문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심문(Re-Examination) 및 마무리

반대 심문이 끝나고 나면, 증인을 호출한 변호인이 재심문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문의 목적은 반대 심문 가운데 떠오른 쟁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데 있다. 재심문 하는 동안에는 유도 신문이 허락되지 않는다. 판사는 증인이 증인석에 있는 동안 언제라도 질문을 던지거나 특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 심문 혹은 재심문이 끝나고 나면, 증인석에서 내려가며, 보통은 이로써 증인으로 해야 할 역할이 끝난다. 하지만 때에 따라 추가 증언을 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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