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에서도 국선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을까?

누구나 법정에서 자신을 대변(Represent)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법원에서 직접 변론(Self-Represented)하는 것을 라틴어로 Pro Se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뜻이다. 민사 사건(Civil Case)에서는 국선 변호사(Appointed Counsel)를 선임 받을 헌법상 권리(Constitutional Right)가 없다. 따라서 스스로 민사 사건을 접수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대변할 수 있다. 때에 따라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임명할 때도 있지만 아주 제한된 경우이다.

직접 변론 vs 변호사 선임

법적 절차(Legal Proceeding) 가운데 직접 변론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물론 법원 직원(Court Staff)이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법원 직원은 법률 조언(Legal Advice)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인의 전문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직접 변론을 결정짓기 전,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지 꼼꼼히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변호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민사 사건: 각종 기업 및 단체는 반드시 변호사 대동 필수

뉴욕 주(State) 법원에서는 개인(성인)은 스스로 다른 이를 고발하거나 자신을 변론할 수 있지만, 기업(Corporation), 단체(Association),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법정 소송 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따라서 보통의 기업(Corporation)은 변호사를 반드시 대동해야 하며, 사건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담당하게 된다.

소액 재판부(Small Claims Part)는 직접 변론 가능

뉴욕시 민사 법원(New York City Civil Court) 소액 재판부는 총 5천 달러($5,000) 미만의 소송을 다루며, 상업(Commercial)과 비상업(Non-commercial) 소액 재판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먼저, 상업(Commercial) 소액 재판에서는 소송인이 기업(Corporation)이라 할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비상업(Non-commercial) 소액 재판(Small Claims Court)에서는 기업이 피고인 경우에는 스스로 변론이 가능하지만 원고일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기업이 피고로써 변호사를 대동하는 대신 직접 변론하려고 한다면, 회사를 대표해 합의(Settlement) 관련 사안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임원(Officer/Director)이나 직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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