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Non-Immigrant)를 변경하기 위한 4가지 조건

미국 체류 기간 도중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을 변경하려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체류 허가 기간 만료되기 전, 본인 혹은 고용주(Employer)가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변경 신청을 위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이민 비자를 다른 비자로 변경하려면 아래와 같은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합당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합법적 입국을 해야 한다.
  • 현재 비이민 비자가 아직 유효한(Valid) 상태여야 한다.
  •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어야 한다.
  • 신분을 상실할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한다.

실제로 이민국 승인(Approval)을 받기 전까지는, 비자가 반드시 승인될 것이라고 확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국 내 활동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제출한 신청서가 이민국에서 거부당한다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만료되기 전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비이민 학생 비자(Non-Immigrant Student Status)로 변경하려면?

학업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했지만, 계획이 변경되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U.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인가(Certified)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방문자(Visitor)의 신분으로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유효한 비이민 비자(Valid Non-Immigrant Visa)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비이민 비자가 변경 가능한 것은 아니니, 반드시 이민 변호사(Immigration Lawyer)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

B-1 혹은 B-2 방문 비자에서 비이민 학생 (Non-Immigrant Student Status)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방문 비자(B-1 혹은 B-2)에서 학생 비자(F 혹은 M)로 변경하려면, 이민국을 통해 비자 변경을 정식으로 승인받기 전까지는 학교 등록이나 학업을 미루는 것이 좋다. 만약 입학 허가서(I-20)에 적혀 있는 개강일(Initial Start Date) 15일 전까지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유학생 담당 직원(Designated School Officer)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때에 따라 입학을 연기(Deferred Attendance)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체류 신분 변경 신청(I-539)이 보류(Pending)인 상태라면, 그 기간 방문 비자(B-1 혹은 B-2)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적어도 개강일 30일 전까지는 방문 비자(B-1 혹은 B-2) 신분을 유지해야만, 이민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 신청(I-539)을 승인해 준다.

F-1 학생 비자에서 H-1B 취업 비자로의 변경

미국 학생 비자는 F-1 비자와 M-1 비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F-1 비자는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어학연수 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비자이다. 그에 반해, M-1 비자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직업 관련 연구 및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자이다. F-1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H-1B 취업 비자로 변경하려면, 예비 고용주(Prospective Employer)의 후원(Sponsor) 및 비자 변경 청원(Petition)이 필요하다.

M-1 학생 비자 소지자가 알아둬야 하는 사항

M-1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F 학생 비자 혹은 H 취업 비자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만약 F-1 학생 비자 소지자로 학업을 희망한다면, 먼저 출국한 뒤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U.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의 인가(Certified)를 받은 학교에 지원하여 입학 허가서(I-20)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미국 대사관(U.S. Embassy) 혹은 영사관(Consulate)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 취득 절차를 밟는 방법

미국에 학업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입국했지만, 학업을 희망하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 비자 변경을 시도하기보다는 일단 본국으로 돌아간 뒤 F-1 혹은 M-1 학생 비자 취득 절차를 밟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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