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광, 취업, 학업, 영주를 원한다면 반드시 비자 필요

비자(Visa) 취득은 외국인(Foreign National)이 미국에 방문하고자 하거나, 취업 혹은 거주를 계획할 때 거쳐 가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비자는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해외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해 주는 정부 공식 승인서(Endorsement)라고 보면 된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의 방문목적(Goal) 및 미국 이민법(U.S. Immigration)이 규정한 신분(Status)에 따라 입국을 위한 이민 비자(Immigrant Visa)나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를 발급한다. 비자는 관광(Tourism), 취업(Work), 학업(Study), 혹은 미국에 영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U.S. Embassy)이나 영사관(Consulate)에 신청서(Application)를 접수한 뒤, 예약(Appointment)해야 한다. 모든 신청인(Applicant)은 동일하게 신원 조회(Background Check) 대상이 되며 제출 서류 또한 동일하지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비자를 받고 나면 미국으로 올 수 있지만, 입국장(Port-of-Entry)에서 추가 검사(Inspection)를 받게 된다.

미국에 도착한 다음에는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에 비자 연장(Extension) 혹은 비자 변경(Transfer)을 신청할 수 있다. 일정 종류의 비자는 처음부터 연장 및 변경이 불가능하다.

체류 허가 기간과 비자 유효 기간은 다른 개념

비자가 한 번 발급되면 그 효력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할 수도 있다. 여러 번 입국 가능한 복수 비자의 경우 계속해서 미국에 머무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관광 비자는 10년까지 유효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미국에 여러 차례 왕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관광 비자 유효 기간 내내 미국에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입국 시, 외국인은 I-94 문서를 받게 된다. 이 문서는 그 외국인이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지 알려 준다. 예를 들어,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관광객은 아마도 6개월 체류 기간을 허락받을 것이며, 이 기간은 I-94에 명시되어 있다. 비자 유효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I-94에 명시된 날짜가 종료하기 전 출국하거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민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

일부 외국인의 비자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자 신청 거절은 미국 영사관(U.S. Consulate)에 신청 시, 입국장(Port-of-Entry) 도착 시, 혹은 그 이후에 결정될 수도 있다. 범죄 경력(Criminal Record), 전염병(Communicable Disease), 과거에 이미 추방 명령(Prior Order of Removal)을 받았거나, 국가 안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 사면 신청서(Waiver Application)를 제출하거나 문제가 될만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조처를 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런 제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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