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 탁월한 유산 상속 계획

신탁(Trust) 혹은 신탁 자금(Trust Fund)이란 전통적으로 유산세(Estate Taxes)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아직도 유산 상속 계획의 일부로서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탁이란 수탁 계획(Fiduciary Arrangement)이라 볼 수 있는데 제삼자(Third Party)인 신탁관리자(Trustee)가 수혜자(Beneficiary)를 대신해 재산(Asset)을 관리해 주는 것을 뜻한다. 신탁 운용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수혜자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신탁의 혜택: 시간 및 법원 비용 절약, 유산세 절감

신탁을 이용한다는 것은 유언장 공증(Probate)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언장 공증을 통하지 않고, 신탁을 통해 유산을 물려받는다면 수혜자는 보다 빨리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추가로, 취소 불능 신탁(Irrevocable Trust)의 경우, 그 부분만 사망 시, 유산세(Taxable Estate)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언장 공증을 통하지 않고 신탁된 재산은 시간은 물론 법원 비용을 절약하게 해 주는 동시에 유산세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그 외 다른 혜택은 여러 종류의 자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또 그 지급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 미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혜자가 물어야 하는 유산세 및 법원 비용을 줄여줄 수도 있다. 수혜자에게 채권자(Creditors)가 있거나 이혼 소송으로 인해 위자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다. 또한 수혜자 사망 시, 남은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지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다. 재혼 가정이어서 양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을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신탁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원의 유언장 집행 절차를 피해 갈 수 있다.

원치 않는 세간 관심 및 불필요한 법적 분쟁 피할 수 있어

신탁의 중요한 장점은 신탁을 통해 가장 빠르고 조용하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유언장을 통해 유산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법원을 통해야 하는데 분쟁이 있으면 자녀 및 다른 수혜자가 아닌 판사에게 최종 권한이 주어진다. 또한 이런 법적 분쟁은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리기도 하며 세간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신탁을 이용하면 그 시간이 단축되며 모든 과정을 조용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수혜자의 입장에서도 원치 않는 법정 분쟁을 피해 갈 수 있다.

생전 신탁(Living Trust)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생전 신탁이란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한다 해도 수입에 큰 변화 없이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자 본인 혹은 수혜자가 금치산자(Incompetence)가 되거나 정상 생활 불능 상태(Incapacity)가 되더라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유언장에 대한 분쟁이 생길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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