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Due Diligence)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

실사(Due Diligence)라는 것은 합리적인 사람이 타인을 위해 피해(Harm)를 예방해주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를 뜻한다. 다시 말하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으로 회사나 개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맺기 전, 관련자 및 자산(Property)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Investigation)를 하는 것을 뜻한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실사는 필연적으로 미리 알아보는 일과도 같은 것이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기 전 실사를 통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조건부 실사(Contingent Due Diligence)란?

조건부 실사(Contingent Due Diligence)는 새로운 투자나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 매입자(Buyer)를 위한 여러 보호장치 중 하나이다. 조건부 실사는 회사나 개인이 이미 구매 의사를 상대측에 제의한 것을 전제로 하지만 계약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이 실사의 조사 결과물(Findings)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회사나 개인이 조사 결과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이나 투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사의 종류

1 재정(Financial) 실사: 실사의 여러 영역 중 널리 알려진 재정 실사는 그 과정이  까다롭다. 기업에서 재정 감사(Financial Audit)를 실시할 때 재정 기록의 정확도(Accuracy)를 조사한다. 재정 실사의 목적은 전반적 재무 성과(Financial Performance) 및 안정도(Stability)에 대한 이해도를 얻고 그 외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있다.

2 법률(Legal) 실사: 법률 실사를 통해 해당 기업(Target Company)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Legally Subservient) 아니면 법적 문제에 휘말려 있는지(Embroiled) 확인해 볼 수 있다.

3 인사부(Human Resources) 실사: 인사부 실사는 회사의 가장 핵심적 자산(Vital Asset)인 고용인(Employee)에 집중된다.

4 행정(Operational) 실사: 행정 실사는 회사의 행정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행정 실사의 목적은 기술(Technology), 자산(Assets), 시설(Facilities)의 상태를 확인하고 숨어 있는 위험(Risk)이나 채무(Liabilities)를 밝혀내는 데 있다.

5 환경(Environmental) 실사: 환경 실사는 회사 내부의 절차(Process)와 장비(Equipment) 그리고 시설(Facilities) 모두가 환경 규정(Environmental Regulations)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환경 실사의 목적은 계약이 최종 성사된 이후의 처벌(Penalties)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처벌이란 소액의 벌금(Small Fines)에서부터 공장 폐쇄(Plant Closure)와 같은 엄중 처벌까지 포함한다.

6 경영(Business) 실사: 경영 실사는 회사의 고객이 누구인지 확인해 볼 수 있게 해 주며, 해당 사업 분야(Industry)를 정확히 짚어 낼 수 있게 해 준다. 현재의 고객을 이어받는 경우, 어떤 영향 및 위험이 있는지 예상해 볼 수 있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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