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700109/2019
교통사고 상해소송 수임한 앤드류박 법률사무소
2019년 1월 원고 앤드류박 법률사무소(Law Offices of Andrew Park, P.C.)의 앤드류박 변호사가 피고 김광수 법률사무소(Law Offices of Kwangsoo Kim)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한다. 원고는 “소송을 두 번째로 수임한 피고가 첫 번째로 수임한 원고에게 수임료를 배분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처분을 호소했다.
의뢰인 노씨는 2012년 2월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소송(노 씨 v. 존 도)을 진행하기 위해 2013년 4월 원고를 만났다. 원고는 노씨의 첫 번째 변호인 찰스C.김 법률사무소, 두 번째 변호인 김&김 법률사무소에 이어 세 번째 변호인이다. 원고는 이때 노씨를 위해 법원 회의에 출석하고, 답변을 준비하고, 재판 전 조사 및 발견 과정에 참여하고, 의료 기록을 검토하는 등 소송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법률사무소의 약속
2013년 6월 의뢰인은 돌연 변호사를 원고에서 피고로 교체했다. 8월 원고는 피고에게 그간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비 지불 약속을 확인하는 편지를 보냈고, 피고는 이에 서명했다. 약 1년 후, 소송은 2014년 11월 6만 달러의 배상금 합의로 종결됐다.
배상금 나누지 않는 김광수 법률사무소
소송이 종결된 후 피고는 법원에 변호사비 90%를 요구하는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11월 피고가 구제 청원의 적정 당사자가 아님을 근거로 이를 기각한다. 원고는 “이 시점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사비를 나누어 주어야함을 알고 있었으나 원고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앤드류박 법률사무소 “전체 변호사비 65% 보상하라”
원고는 노씨의 상해소송을 담당했고, 소송 해결을 위해 합의 회의에 참석하고, 증언을 비롯한 수많은 발견을 지휘했기 때문에 법적 선취권(Lien, 특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채무자로부터의 변제를 받는 법정 담보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피고가 이전에 원고의 변호사비를 약속하는 편지에 서명했음을 강조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노씨의 상해소송 진행과 관련한 65%의 변호사비, 적절한 분배 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공청회 날짜 및 기타 구제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