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유산절차를 위한 자발적관리자(Voluntary Administrator) 임명

소액유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유언검인법원은 자발적관리자(Voluntary Administrator)를 임명한다. 만약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유언장에 명시된 유언집행자(Executor)가 자발적 관리자로 임명된다. 만약 유언장이 없는 경우라면, 가장 가까운상속인(Closet Heir)이 자발적 관리자가 된다. 자발적 관리자가 고인의 모든 재산을 모으고 법대로 분배한다. 유언검인법원에서 모든 재산에 대한 증명서를 발부한다. 이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된다.

유언장공증(Probate)
만약 고인이 사망 전 유언장을 남겼다면, 유언장공증(Probate) 절차가 필요하다. 남겨진 유산은 유언장에 정해진 대로 나뉜다. 유언장공증 절차는 유언장의 내용이 유효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 절차에서, 유언장이 고인의 마지막 유언임을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 유언검인법원의 판사 즉 대리인이 유언장의 유효함을 인정하면,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는 유언집행자(Executor)가 고인이 원하던 바대로 유산을 나누어 줌으로, 고인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 그 과정을 유언검인법원에서 감독한다.

유산집행(Administration) 절차

만약 고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면, 유산집행(Administration) 절차로 넘어가며 유산은 법에 따라 나누어진다. 유산집행이란 유산관리장(Letters of Administration)을 고인의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 유산상속권자(Distributee)들에게 나눠 주는 과정을 칭한다. 유산관리장은 상속권자를 임명하고 그들에게 고인의 재산을 법에 따라 모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만약 고인의 유산이 부동산뿐이었다면, 유산집행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사망과 동시에 유산상속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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