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피해가 있어야만 의료사고 소송 제기 가능
만약 의사가 기준치 미만의 의료 행위를 행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환자가 그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의료 사고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피해 발생 시, 의료 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육체적고통(Physical Pain)
정신적고통(Mental Anguish)
추가치료비용(Additional Medical Bills)
실직(Lost Work)
수입능력상실(Lost Earning Capacity)
의료사고의 예: 진단 실패, 부적절한 치료, 설명 의무 위반
의료 행위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의 뱃속에 스펀지를 놔둔 채로 수술을 마무리한다든지, 처방약(Prescribed Drug)이 심부전(Heart Failure)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가능성에 대해 사전 공지해주지 않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다음 중 하나에 속한다.
- 진단실패(Failure to Diagnose): 숙련된 의사라면 마땅히 환자에게 질병(Illness)이 있으며, 그 병명이 무엇인지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의사가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 나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의료 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부적절한치료(Improper Treatment): 만약 해당 의사가 숙련된 의사처럼 치료행위를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의료 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연장 선상에서, 해당 의사가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긴 했지만, 그 치료의 실행 과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 역시 의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 위험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의사는 치료 절차나 과정에 있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위험 요소에 대해 환자들에게 미리 알려 줘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의무는 “사전동의의무(Duty of Informed Consent)”라 칭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위험 가능성에 대해 미리 알지 못한 채로 시술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의료사고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환자가 시술의 위험 가능성에 대해 시술 전에 통보받았다면, 시술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시술 전 환자에게 반드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Tags: 의료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