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개념 정리
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란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수행하면서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주(State)마다 절차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나 피고 측 의료인에게 소송 사실을 사전 통보해야 하는지는 소송이 제기되는 주(State)의 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일반적 원리 및 법의 기본적 틀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기본 요소 3가지
의료사고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의 요소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 의사-환자 관계의 성립: 원고는 반드시 고소하고자 하는 피고 측 의사와 의사-환자의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환자가 의사를 고용했으며 의사는 이에 동의했다는 의미이다. 만약 의사에게 진료 및 치료를 시작했다면, 의사-환자 관계는 쉽게 증명될 수 있다.
- 의사 부주의(Negligent) 증명: 환자가 치료 과정이나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의료과실에 책임이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진단(Diagnosis)이나 치료(Treatment)에 있어 의사의 부주의함이 의심될 때만 의료사고 소송이 가능하다. 다른 숙련된 의사(Competent Doctor)라면 동일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의료 과실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합리적 의료기술 보유 및 주의의무 이행(Reasonably Skillful and Careful)” 여부가 의료 사고 소송의 핵심이다. 하지만 합리적 의료기술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뜻하지는 않는다. 미국 대부분 주(State)는 제3의 전문의료인(Medical Expert)이 법정에 출두하여 과연 피고의 의료 행위가 임상 의학의 기준에 반하는지에 대해 증언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 피해 발생 원인이 의사의 부주의함(Negligence)에 있었다는 사실: 대부분의 의료 사고 소송은 이미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환자들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의사의 부주의한 의료 행위(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그 사실관계를 증명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 만약 환자가 폐암(Lung Cancer)으로 치료받던 중에 사망한 경우, 환자의 사망 원인이 폐암인지 의사의 부주의함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환자는 질병 그 자체보다 의사의 부주의함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환자는 전문 의료인의 증언을 통해 의사의 부주의함이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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