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704061/2018
이스트코스트리얼터스 “약속한 수수료 지급하라”
2018년 3월 뉴욕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원고 이스트코스트리얼터스를(East Coast Realtors) 대표하는 팬터리스앤팬터리스(Panteris & Panteris) 법률사무소의 조지 팬터리스 변호사가 피고 유해정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팬터리스 변호사는 “건물을 팔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주장한 피고가 돌연 계약을 깨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이스트코스트리얼터스 “3% 수수료 준다고 약속했으면서”
팬터리스 변호사에 의하면 ‘원고-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자-고객’의 관계로 이들은 만나 리스팅 합의에 이르렀다. 이때 이들은 원고 또는 다른 중개인이 피고가 소유한 플러싱 소재 건물의 구매자를 찾을 경우 피고가 매매금의 3% 수수료를 제공한다고 합의했다. 원고의 큰 노력으로 2014년 7월 C.F. NG리얼티에 건물을 팔 수 있었고 피고는 매매 서류에 서명했다. 하지만 피고는 돌연 계약 클로징을 거부하며 건물 매매를 거부했다. 팬터리스 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3% 수수료인 6만2천 여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객의 특별계약법 위반+부정 축재 혐의
팬터리스 변호사는 피고에게 ‘특별계약법(Quantum Meruit)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를 위해 보상을 기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피고가 아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부정 축재’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을 피고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팬터리스는 피고의 행위가 평등과 좋은 양심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했다. 팬터리스 변호사는 소송 비용을 포함한 수수료 반환을 재차 요청하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