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161432/2015

앤드류박 법률사무소의 소환장 불응

2015년 11월 뉴욕주 뉴욕대법원에 원고 이재은 법률사무소(Jae Lee Law, P.C.)가 피고 앤드류박  법률사무소(Law Offices of Andrew Park, P.C.)를 상대로 ‘교통상해 소송 수임료 배분’을 신청한 이래, 피고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소환장에 응답하지 못한다. 이후 원고는 법원에 궐석재판(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하는 것, 피고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니 만큼 피고인의 입장에서 항변할 기회가 일반재판에 비해 작아지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발생함) 요청을 제출했는데, 이듬해 3월 피고는 답변을 통해 원고 요청 기각을 요청했다.

앤드류박 법률사무소 “고씨 교통상해 소송 수임 않았어”

피고는 이번 답변에서 원고의 진술을 일체의 인정없이 전면 부정하며 “피고는 고씨에게 교통상해 변호사로 선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에게 소송 당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번 소송을 수임한 적이 없어 고씨의 교통상해 소송 관련 수임료 배분을 요구하는 원고의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피고는 법원에 소송 기각 및 소송 비용 보상을 호소했다.

뉴욕대법원 “앤드류 박 법률사무소, 재판 전 조사(EBT) 준비해라”

2019년 8월 판사는 재판 전 회의 명령(Status Conference Order)을 통해 피고에게 재판 전 조사(Examination Before Trial, EBT)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 판사는 재판 일정 제출 및 재판 전 회의에 필요한 모든 증언 준비 및 증거를 가져올 것을 명했다. 현재 재판 전 회의는 10월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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