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650097/2010, 11/13/12 (Kapnick, J.) *소송 종료

수출입업체 ‘이토추사’과 철강제조업체 ‘사이드랄’의 배송 논란

2010년 원고 이토추사(Itochu Corp.)가 피고 사이드랄(Siderar, S.A.I.C.)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일본 기반 수출입업체이며, 피고는 철강제조업체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한 바와 같이 석탄 배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이토추사 “사이드랄, 마음대로 계약 파기했다”

원고와 피고는 석탄 판매로 만나게 됐다.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뉴욕지점으로 계약 내용을 보냈다. 양측은 계약 초안을 교환했으며, 이때 계약서에 분쟁이 생긴다면 뉴욕에서 조정할 것과 이와 관련한 뉴욕법도 명시했다. 몇 번의 접촉 이후 양측의 거래는 성사된 듯 했으나 피고는 돌연 약속한 석탄 배송을 거절했다. 이들은 아르헨티나에서 한차례 중재를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자 원고가 소장을 접수했다.

사이드랄 “계약서 메일 한 통 뿐이었어, 소송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 옳지 않아”

피고는 원고와 거래를 시작한 것이 오직 단 한통의 이메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일본 기업이 관련된 이번 사건은 미국 법원의 관할권에 들지 않으며, 불편의의 원칙에 의해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법적 관할권 있어, 미국서 상업분쟁 이어가라”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피고가 ‘단 한통의 메일’이 아닌 ‘수 개의 메일’을 통해 원고와 계약에 대해 논의했기에 법적 관할권이 성립하며, 이번 소송과 뉴욕 간의 상당한 연관이 있음을 근거로 소송을 기각할 수 없음을 밝혔다. 동시에, 피고가 계약과 관련해 원고의 뉴욕지점과 광범위한 협상을 진행했고, 원고의 기록과 일부 증인이 뉴욕에 있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뉴욕에서 피고와 상업분쟁을 이어갈 수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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