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653744/2015

최성민의 반론

2015년 9월 피고 최성민과 아내 정미나를 대표하는 윤앤양(Yoon&Yang) 법률사무소의 이성제, 홍경호, 문선용 변호사가 답변을 제출했다. 이때 윤앤양 법률사무소는 “최씨는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과 관련이 없고, 콘도매입대금 증여는 가족간의 선물에 불과하며, 증여 당시 최씨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론했다. 또, 법률사무소는 한국의 법무법인(유)화우의 이승기, 홍경호, 문선영 변호사가 한국 법원에 제출했던 답변을 첨부하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파산자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 관련

윤앤양 법률사무소는 최씨는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자가 아니며, 오히려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지배회사들은 우량 채무자들이었으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토마토저축은행이 대출 채무 변제기 연장을 거부해 대출금이 연체 상태에 빠져 결국 채무불이행에 이르기 되었기 때문이다.

증여 관련

윤앤양 법률사무소는 문제가 되었던 콘도 매입과 관련해 약 49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매입 비용의 대부분은 최씨 본인의 재산 및 미국 현지금융 약 355만 달러를 통해 조달했고, 이 중 부족했던 8억 여 원만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수천억 원 대의 자산을 보유한 회사들의 1인주주, 또는 대주주였기 때문에 자녀가 거주할 아파트 매입자금을 위해 8억 원의 현금을 주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재무초과 상태 관련

윤앤양 법률사무소는 최성민 지배회사들이 토마토저축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575억 원을 차입했지만, 증여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취해진 토마토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처분 시점까지 어느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한 차례의 이자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 최성민 지배 회사별 금융기관 차입금액 및 담보물건의 가치 등을 증명하며 증여 당시 최씨가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채무 변제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앤양은 증여가 사해행위(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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