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간부(Corporate Officers) 및 직원(Employee) 직권남용(Misconduct)으로 고소

일반적으로 법인(Corporations)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의 간부(Officer)나 직원(Employee)이 법인자격(Corporate Capacity)으로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주주들(Shareholders)이 법인 실체(Corporate Entity)가 기업 절차(Corporate Formalities)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기업장막뚫기(Piercing the Corporate Veil)’란 개념이 적용되어 주주들이 개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법인이 불법행위(Tort)에 대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간부, 주주, 혹은 직원이 이 불법행위에 참여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불법행위법(Tort Liability)은 기업장막지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 차이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고려하고 있는 원고에게 무척 중요하다.

일반계약파기와 불법행위(Tort)의 차이

불법행위(Tort)라는 것은 일반적 법률 위반(Violation of the Law)을 뜻한다. 이것은 일반적 계약위반(Contractual Breach)과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기업 간부가 계약파기(Termination)를 문서로 통보했는데 그 통보서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기업은 계약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비록 문서를 작성한 간부가 개인적으로 계약위반에 일조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불법행위라는 것은 개념적 차이가 있다. 악의적 부실표시(Fraudulent Misrepresentation), 무단개조(Conversion), 절도(Theft),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 불이행, 사생활침해(Invasion of Privacy) 등이 자주 저지르는 상업적 불법행위에 속한다. 소송 핵심이 계약위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간주한다면 그에 따른 다른 법적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개인을  추가로 고소할 때의 유익한 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할 때, 그 회사 간부나 직원까지도 고소할 수 있는 근거(Viable Basis)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득이 있다.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Personal Liability)을 져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경우, 합의 과정에서 좀 더 우호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 자산(Corporate Asset)에 피고의 개인 재산(Personal Asset)까지 더해진다면 원고가 보상금을 받기 용이해질 수 있다. 배상 판결을 받아도 회사 자산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현존하지 않을 수 있는(Defunct)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자산뿐 아니라 개인 자산까지 판결이 적용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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