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제도는 미성년자 및 무능력 성인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후견제도(Guardianship)는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Child), 무능력성인(Incapacitated Adult), 혹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위해 대신 의사 결정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법적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법적 조치로 볼 수 있다. 뉴욕 주에서는 후견의 종류와 후견을 받게 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정법원(Family Court), 대법원(Supreme Court), 혹은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에서 후견인을 임명하게 되어있다. 즉, 후견을 해야 하는 개인이 누구이며 또 얼마만큼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가에 따라 후견인을 임명하는 법원이 바뀐다는 것이다.
18세 이상 합법적 신분이라면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후견제도는 한 개인에게 다른 개인이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후견인은 법원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후견을 받게 되는 사람을 대신해 결정 내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18세 이상 성인이고, 미국 시민권자(Citizen)나 합법적 신분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Legal Resident)이라면 누구나 후견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다만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어려울 수 있다. 후견인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판사가 가지고 있다.
피보호자(Ward) 혹은 피후견인(Guardianee)이란?
피보호자(Ward)는 후견인(Guardian)이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대상이다. 피보호자는 개인 신상, 의료 및 건강, 혹은 재정 관련 문제에 있어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및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각능력(Cognitive Capacity)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 피보호자는 종종 피후견인(Guardianee)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후견의 종류: 법정대리후견, 재산관리후견, 그리고 소송대리후견
법정 대리권을 부여받는 법정대리후견인(Guardian of the Person)은 건강 관리(Health Care), 교육(Education), 그리고 복리(Welfare)와 같은 부분에 있어 피후견인을 대신해 결정한다. 반면 재산관리후견인(Guardian of the Property)은 돈, 투자, 저축 등과 같은 재산을 관리하며,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판사가 그 과정을 감독하게 되어있다. 재산관리후견인은 반드시 재정보고서(Annual Report about the Property)를 매해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한다. 후견인이 법정 대리권과 재산권을 동시에 부여받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를 법정대리 및 재산관리후견인(Guardian of the Person and Property)이라 칭한다. 법원이 임명한 소송후견인(Guardian Ad Litem)은 판사로부터 임명을 받아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만 후견인으로 활동한다. 피보호자 본인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서 직접 소송후견인을 임명하는 것이다.
추가 정보는 대법원(Supreme Court)이나 지방법원(County Court)에 문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County)의 대법원이나 지방법원(County Court)에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