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 1:19-cv-10351

피고 주씨, 1차 변론 “아니다, 몰랐다…” 혐의 전면 부인

2019년 4월 피고 주씨의 변호사인 케니앤샘스(Kenney&Sams) 법률사무소의 크리스토퍼 A. 케니, 미셸 M. 드 올리비에라가 매 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원고 윤혜웅의 소장에 대한 구제를 신청했다. 피고는 구제신청서에서 원고의 진술을 일부 인정했으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아니다, 또는 몰랐다”며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피고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 원고의 아버지가 본인을 가디언으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11살 병원 생활은 한 점은 몰랐다고 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원고의 아버지에게 가디언비로 매년 약 14만2천 달러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허위 진술’에 대해선 이세연 KBS 기자에게 제보한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민 서류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세연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 원고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할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진술을 전체 부인했다. 이어 피고는 기소조항의 계약 위반, 신의 위반, 재정적 의무 위반, 사기, 변심, 명예훼손, 상업적 비방, 고의적 감정 학대 혐의를 전체 부인했다.

이외 케니, 올리비에라 변호사는 관할권, 부적절한 장소, 법적 한계, 라쉐스(laches), 에스토펠(estoppel), 깨끗하지 않은 손(unclean hands), 인준(ratification), 포기(waiver)의 원칙, 선의 등을 근거로 사건 기각을 호소하며 소송 진행 비용 및 변호사비 보상을 요청했다.

주씨, 2차 변론 ‘변호사 바꿔’ 재전면 부인

피고는 5월 경 법원에 소송을 수임한 크리스토퍼 A.케니 변호사(소속 케니&샘즈, P.C.)를 앤드류 C. 밀러 변호사(소속 김앤배 법률사무소)로 바꾸겠다는 요청을 보냈다. 7월 경 사건을 새롭게 수임한 김앤배(Kim&Bae) 법률사무소는 법원에 수정 답변을 제출했다. 답변에서 김앤배 법률사무소는 이번 소송이 지역법71(각서 memorandum of law)을 위반하고, 원고의 수정소장이 거짓이라며 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김앤배 법률사무소는 ‘계약 위반 혐의’에 대해 원고가 사건 당사자인 3인의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어떠한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졌고, 소송은 너무 광범위한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적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정적 의무에는 위반 고발에는 3년의 유효 기간이 있는데, 원고는 피고를 2008년에 만나 2019년까지 아무런 제소를 하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은 법원 관할구역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는 보스턴튜톨로지와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선 사기 고발에는 3년의 유효 기간이 있는데, 제소 전 3년 동안엔 사기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선 원고가 실제로 비자를 받은 뉴저지에서 일하지 않았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해선 정서적 학대 고발에는 3년의 유효 기간이 있는데 기간 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혐의에 해당하려면 피고의 발언이 ‘단순 모욕, 무관심, 위협, 성가심, 억제 등 이상’이어야 하지만, 피고는 그 수준의 악의를 가지지 않음 등을 근거로 설명했다.

주씨, 변호사 해고 후 “스스로 변호하겠다”

9월,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에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가 제출된다. 철회서에 의하면 소송 의뢰인인 피고는 김앤배(Kim&Bae) 법률사무소와 케니&샘스, P.C.를 해고했다. 이들 변호사는 피고와 두 로펌과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와해가 있었다며, 피고가 스스로 변호하길 원함을 밝혔다. 또, 앞으로 피고가 새로운 변호사를 찾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며, 피고에게 이번 철회서를 제출하기 위한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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