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No. 8315/2011, 3/19/13 (Pines, J.) *소송 종료

MGD원예서비스 “한씨는 약속한 조경, 공사비 지불하라”

2011년 원고 MGD원예서비스가 피고 한씨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원예업체이며, 피고는 고객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조경 및 도로 공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받은 피고가 약속한대로 계약금을 주지 않자 원고는 선취특권을 제출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위반 및 사기 유인 혐위가 있다고 호소했다.

한씨 “MGD원예서비스 면허 없는 업체야”

피고는 당시 원고가 조경과 도로 공사를 할 당시 집 수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원고는 약식 재판을 청구하며 조경비만 청구한다. 피고는 “서폭카운티법률에 의하면 모든 공사 계약자는 ‘집 수리 면허’를 소유해야 한다”며 “이 법률의 ‘집 수리’ 정의에 조경이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또, “면허 없는 업체는 이번 고소를 할 자격이 없다”며 소송 기각을 재차 호소했다.

법원의 고민, 과연 집수리에 ‘조경’ 포함되는가?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은 의외의 난관에 부딪힌다. 서폭카운티법률(Suffolk County Code)에 의하면 조경은 집 수리에 포함된다. 하지만 피고 거주지인 쉘터아일랜드타운법률(Town of Shelter Island Code)에 의하면 조경은 집 수리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 “피고, 원고에 조경비 지급하라”

법원은 피고의 ‘도로 공사 서비스’가 서폭카운티와 쉘터아일랜드타운 법률에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단, 피고의 계약 위반 혐의에 대해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지방자지단체주택규정 10에 의해 원고가 면허 요구 사항에서 배제된다고 했다. 법원은 원고에게 선취특권이 있으며, 조경비는 재판에서 결정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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